기차표 환불 규정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까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환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까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환불 규정이 기차표 예매 시 동의하는 계약서나 약관 같은 곳에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구매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ㅠㅠ... 보통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쯤에 찾아봐야 하는지 팁 같은 것도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차표 환불의 경우 계약서가 아니라 이용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에 동의하고 예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