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주급입니다 근데 제가 지각을 몇번해서 주급을 미룬다고했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달라고 해도 안준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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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관계없이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몇 번 하든지 그것이 주급 지급일을 늦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