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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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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주급입니다 근데 제가 지각을 몇번해서 주급을 미룬다고했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달라고 해도 안준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관계없이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몇 번 하든지 그것이 주급 지급일을 늦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