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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모던한물범
지방에 집 있는 상태로 서울에 아파트 구매해서 3년안에 지방집을 매도해야하는데 집이 안 팔려서 속이 타네요.자녀에게 증여해도 취득세 중과 안 되는것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인 지방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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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로 처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