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경우 월급쟁이들은 야근을해도 초과를 못받는다는데요

회사원의 경우 월급쟁이들은 야근을 해도 초과를 못 받는 부서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건 노동법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연봉제 계약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물론 출퇴근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불법이지만 퇴사를 각오하고 회사와 싸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야근까지 감안한 급여 체계라 주지 않는 경우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시간외 초과수당은 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회사는 주고 어떤회사는 특히 연봉제는 안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연봉제는 제외한 회사는 웬만하면 다 주죠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회사원경우 연봉직은 야근을해도 초과수당을받지 못하고 시급은 받습니다.그리고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