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 계획안을 채권자가 볼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보정서(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변제 계획안을 채권자가 볼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자님에게 송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일정을 통보받으실 것이고 해당 집회에 참석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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