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변제 계획안을 채권자가 볼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보정서(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변제 계획안을 채권자가 볼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자님에게 송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일정을 통보받으실 것이고 해당 집회에 참석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