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성립하나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a라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채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채팅을 주고 받다가 a의 지인인 b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험담을 할 때는 채팅을 하던 사람인 a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 b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을 알고있었고 a와 b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는 점 까지는 알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과였는지는 몰랐고 알려준 이름과 나이가 진짜인지도 알수 없으며, 당시 a와 b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대학교 이름 나이를 알고 그 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 요건은 대화를 들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일대일 대화라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