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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때론배부른카나리아
때론배부른카나리아

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때지않고 급여를 주는데요

작년 3월에 4시간 단시간 근무로 입사 110만원

11월 부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면서 140만원

금년도 6월 부터 8시간 풀타임인데

230만원(기본급 210 + 식대 10 + 차랑 10으로 계산)

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입사 후 한번도 세금 때고 급여받은적이 없어

물어보니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것도 낼것도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여가 230으로 오른 후에도 세금을 때지않아 물어보니 회계사에서 세금을 때지않게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105만원 까지 소득,지방세 세금 발생하지 않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왜 세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

세금을 납부할태니 회계사에 얘길 해달라 했는데

세금을 때지않고 계속 급여지급을 해줍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 하지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건 당연히 안나오고...

왠지 손해인 기분이 드는건 이상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하게 되므로 미리 내지 않아서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이 손해는 아니고 세부담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세후로 받고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아예 월급 받을 때 급여를 안떼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안받거나 일부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본인이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매월 세금을 내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을 받는 것은 매월 세금을 안떼고 환급을 안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세금을 안떼는 것이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