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때지않고 급여를 주는데요
작년 3월에 4시간 단시간 근무로 입사 110만원
11월 부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면서 140만원
금년도 6월 부터 8시간 풀타임인데
230만원(기본급 210 + 식대 10 + 차랑 10으로 계산)
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입사 후 한번도 세금 때고 급여받은적이 없어
물어보니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것도 낼것도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여가 230으로 오른 후에도 세금을 때지않아 물어보니 회계사에서 세금을 때지않게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105만원 까지 소득,지방세 세금 발생하지 않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왜 세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
세금을 납부할태니 회계사에 얘길 해달라 했는데
세금을 때지않고 계속 급여지급을 해줍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 하지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건 당연히 안나오고...
왠지 손해인 기분이 드는건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한다고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회계사님들과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