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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개158

포근한개158

농로에 산책하는데 자기땅이라고 다니지 말라는데 못다니나요?

시골길이구요. 논과 논사이에 난 농로있죠? 거긴데 어릴때부터 개데리고 산책했던곳인데, 외지인이 땅을샀나봐요. 지나가는데 자기땅이니깐 다니지 말라는데, 못가나요? 차가 통행가능하긴한데 차를 막는건 이해가는데 사람을 막는건 무슨 인심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그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한 독적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