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연명치료중단) 동의권자 범위
환자 나이 50대 후반입니다.
폐암4기에 장기로 전이도 심한편이고 길면 3개월 추정중입니다.
병원측도 희망적으로는 보지 않고. 마약 진통제를 5가지나 쓰는데도 환자는 회복될거라 생각해서 문제인데요.
그러다보니 DNR이나 연명치료중단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의식이 없게 될때까지 절대 동의하진 않을듯 한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일단 환자나이 50대 후반. 자식들은 30대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와 저. 동생만으로도 해결되는지.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도 포함이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포함되면 줄초상날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DNR과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바탕으로 임종 돌봄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2가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평소에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표현했을 경우, 가족 2인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재 환자는 암 치료에 대해 포기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는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직계 가족이
모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고 해도 연명 치료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여러 방법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 암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니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와 관련된 설명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할머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병원에 문의해보시고 보호자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