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포함한 일체에 금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