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2016년 1월 1일 퇴직했는데 그전에 못받은 임금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포함한 일체에 금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처럼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금품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