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2019년 11월과 12월 만근해서 2개 > 이것은 연차정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0년 1월~9월 만근하여 9개 나온 것 +2020년 10월 20일에 1년차가 되면서 발생하는 15개,
총 24개가 저의 연차 갯수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바로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9.10.20~2020.10.1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9.10.20~2020.10.1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0.20~2021.10.1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9.10.20~2020.10.1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9.10.20~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일 발생(73/365×15)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14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0월 20일 기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2) 2021년 1월 1일이 아닌, 2021년 10월 20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 1년마다 발생하시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 10. 20.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에 11일이 발생하고, 2020. 10. 2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전까지는(11개월간)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20.10.20)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