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냉엄한날다람쥐158
냉엄한날다람쥐15822.03.08
주택구입자금 일부분을 형에게 지원받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서 형에게 5천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형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추후에 형은 저에게 5천50만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동생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줬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형은 현재 세대에서 빠져나가있는상태고 저와 어머니는 같은 세대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생이 형에게서 5,500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동생은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과 동생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형과 동생이 부담한 금액만큼 지분을 갖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형이 아닌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5,0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5,05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40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