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공제 합의전교통사실획인원 원래 늦게 발급돼나요?담당자가 2주소요 됀다는데 ㅡㅡ?
화물공제 합의전교통사실획인원 원래 늦게 발급돼나요?담당자가 2주소요 됀다는데 ㅡㅡ?
개인보험 에내야하는데 ..저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때, 공제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전에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발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발급서류로 보험처리 확인원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는 치료비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상기내역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상해급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 공제 조합 지급 결의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 치료비 정산 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달까지도 발급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면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