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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20.08.16

공공장소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는 처벌 받나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차량에서 지폐를 뿌리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삽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난장판이 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버리거나 옥상에서 돈을 바람에 날려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지만 행위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만일 어떤 갑부가 돈을 뿌려서 돈이 필요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에게 선물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장소인 실내나 야외에서 돈을 뿌린다면 처벌될까요?
(돈을 뿌린 행위로 교통방해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화폐를 오손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질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돈을 뿌리는 이상 형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특히 화폐에 대한 훼손이 없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실수로 떨어뜨린 돈을 임의로 주워가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