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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랑나비126
고운호랑나비12623.07.16

(긴급)이사 통보 후에 누수와 수리 관련 복잡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쌓여 어디서 부터 서술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하나 없고 배려없는 임차인의 태도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최대한 요약해보겠습니다.

- 계약할 때 구두로 계약 해지시 한달 전이라도 말씀해달라는 임차인의 요청.

- 본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묵시적인 계약으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알림

- 임차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계약서에 안 써 놨다. 증거가 없다 시전. 법대로 3달동안 계약관계가 유효하다 주장.- > 합의하에 두달안에 나가는걸로 종결

- 이사 통보 하기 10개월 전 부터 윗집에 누수 의심되는 상황, 천장에서 육안으로 물이 떨어질 정도로 보이고, 곰팡이가 가득해짐 임차임께 알림. -> 아무런 조취나 연락없었슴

- 이사 통보하니 그제서야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 상태 보러옴

-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함 -> 본인은 당장 이사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임차인이 공사하기 전까지 월세를 받고 싶은 모양인지, 윗집 집주인과 누수 공사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이사나 갈 수 있는 날짜를 말해주지 않음.

- 그러는 와중에 화장실 불이 누수로 인해 고장남. 화재의 위험성 있음 -> 위 사실을 통보함. 임차인 인지.

- 무슨 사유로 몇시쯤 공사업자가 오려고 하는데 괜찮냐? 라는 동의 의사나 문의 없이, 화장실 전등 고장 사실을 알리고 공사업자를 불러서 익일 공사업자가 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본인 : 수리 견적을 내려고 오는건가, 공사 전체 까지 하려고 오는건가, 몇시쯤 오려고 그러는 건가 임차인에게 문의함 ->임차인 : 윗집 집주인이 불렀다고한다. 자기는 잘모르겠으니, 윗집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하라고 연락처 넘겨줌 -> 본인 : 이사나간 상태도 아니고 생활중인데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말이되냐, 세입자가 윗집 집주인이랑 무슨 볼일있냐, 집주인끼리 해결할일을 왜 떠넘기냐, 공사를 할꺼면 이사를 보내놓고 공사를 해라. 화장실 전등 그렇고 생활하기 너무 불편한 상황이니 이번주라도 나가겠다 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이 있었으나 주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직 임차인이 답장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천장 누수로 화재위험도 있는데 전등만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생활하려면 화장실 부분적인 공사라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전등 꺼진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누수 전체 공사를 생활하는 기간동안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사를 나가는 게 최선인데 임차인은 최대한 월세 받는 공백을 줄이고자 소극적으로 조취를 취하며 책임을 윗집 집주인에게 전가하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겪은 불편함을 보상받고 빠른 시일내에 이사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사나가려고 최대한 협조해주는 상황인데도 배려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전등 고장(단순고장이 아닌 누수로인한) 및 누수로 인해 당장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집 상태 보려고, 도배 견적내려고, 공사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것도 스트레스받아서 더 이상은 협조해 주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 임대인이 이사 나가지도 않고 생활중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견적내러 사람들 오는것도 일반적인건가요? 만약 당장이라도 이사 가능하다면, 평일이라 근무를 못하고 휴무를 내고 이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많은 도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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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세입자는 임차인 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써 걔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보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임대인 성향상 절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등을 먼저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의사표가 송달된 때 그 효과가 발생되므로 임대인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