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6.01.13이고,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 없이 지나와서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월세 대비 집 평수가 넓어서 전셋집 마련할 때 까진 여기 거주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에 생긴 문제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 "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하는 방식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연락했을 땐 수리 비용은 직접 부담하고, 그게 싫으면 떼고 새로 사서 쓰라고 해서 제가 부담하고 고쳤습니다. 기사님은 다시 고장이 날 거라 했고요. 월세방이라 임시 조치 정도만 했습니다.
작은방 쪽에서 실외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문이 이중인데 바깥 문이 하나 아예 닫히질 않고 안쪽으로 끼여 있어서 고쳐 주기로 했지만 2년을 미루다 철물점 가면 졸데를 판다며 그걸로 당겨보라더군요.
계약은 했지만 입주하기 전 점검 시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벽지가 찢어져 있고, 얼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도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이미 계약을 했기에 그냥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엔 벽지가 전체적으로 물이 스며들거나 곰팡이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피어올라 누수가 아닐까 의심해서 연락했지만 결로가 확실하다며 우기더군요. 결로가 됐든 누수가 됐든 이 부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단기가 최근엔 두 번이나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 기사님을 불렀는데 그 비용마저 부담하라며 연락 왔습니다. 기사님 방문 결과 저희 잘못 아니고 차단기가 오래돼서 그런 거라 했고요.
물론 이사 통보를 전달할 때는 위에 사항은 뒤로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집주인이 좋게 안 나온다면 저도 저 부분들을 언급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한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연락했을 땐 수리 비용은 직접 부담하고, 그게 싫으면 떼고 새로 사서 쓰라고 해서 제가 부담하고 고쳤습니다. 기사님은 다시 고장이 날 거라 했고요. 월세방이라 임시 조치 정도만 했습니다.
작은방 쪽에서 실외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문이 이중인데 바깥 문이 하나 아예 닫히질 않고 안쪽으로 끼여 있어서 고쳐 주기로 했지만 2년을 미루다 철물점 가면 졸데를 판다며 그걸로 당겨보라더군요.
계약은 했지만 입주하기 전 점검 시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벽지가 찢어져 있고, 얼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도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이미 계약을 했기에 그냥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엔 벽지가 전체적으로 물이 스며들거나 곰팡이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피어올라 누수가 아닐까 의심해서 연락했지만 결로가 확실하다며 우기더군요. 결로가 됐든 누수가 됐든 이 부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단기가 최근엔 두 번이나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 기사님을 불렀는데 그 비용마저 부담하라며 연락 왔습니다. 기사님 방문 결과 저희 잘못 아니고 차단기가 오래돼서 그런 거라 했고요.
물론 이사 통보를 전달할 때는 위에 사항은 뒤로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집주인이 좋게 안 나온다면 저도 저 부분들을 언급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한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즉 그 3개월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입자를 구하든 못구하든 보증금 반환에 의무가 생기게 되니 눈치보지 마시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집 하자 문제들은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카드입니다
먼저 들이밀 필요는 없고, 상대가 버틸 때 쓰는 카드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통보만 하시고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3개월 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위 사항으로 수리비 청구 시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청구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한다고 연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불성실한 관리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 해지와 임대인의 과실 언급이 갖는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복비 부담: 판례상 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굳이 집의 결함을 언급하며 싸우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권리가 보장됩니다.
2. 집의 결함(수선 의무 위반)을 언급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집의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내세우면 다음과 같은 압박 카드가 됩니다.
즉시 해지 주장: 에어컨 고장, 누수, 차단기 결함 등은 주거의 기본 요건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으니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 본인이 부담한 에어컨 수리비나 차단기 기사 방문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할 '필요비'입니다. 이사 갈 때 이 비용을 보증금에 얹어서 돌려받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기 세입자 문제: 누수나 차단기 결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리스크입니다. "이 상태로는 다음 세입자에게도 문제가 될 텐데, 원만하게 보증금 돌려주고 끝내자"는 식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제안
증거 확보: 에어컨 수리 영수증, 닫히지 않는 문 사진, 누수 흔적이 담긴 벽지 사진, 차단기 기사님의 소견(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모두 모아두세요.
문자 통보: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3개월 뒤 효력 발생). 더불어 그동안 수선 의무 방치로 입은 피해(에어컨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이사 시 정산을 원합니다"라고 명확히 기록을 남기세요.
태도 변화 대응: 만약 주인이 "복비를 내라"거나 "3개월 뒤에나 돈 주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보관해둔 결함 사진들을 보내며 "수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및 필요비 청구 소송"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인의 성향상 보증금을 제때 안 줄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시고, 임대차 등기명령 제도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비나 오래된 차단기 점검비처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리내역과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또, 누수나 곰팡이처럼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면 이런 점도 해지 사유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는 경우엔 중개보수(복비)는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으니,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 협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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