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했어요.
전에살던 세입자가 벌금낼일이 있나보네요.저는집주인인데 제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열람을 했다고 문자가왔네요.따져물었드니 법적으로 할수있다네요.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람할수있다는거네요.정보통신망법이 이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시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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