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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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시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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