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친한 이주 주민분께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신청 가능 기한인데 생활비 감당이 되지 않아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하시고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업주분께서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다며 통장에 입그을 해주셨다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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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및 형사처벌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