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요금 내고 버스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풋내기입니다.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 인데 청소년 요금 내고 버스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다른 성인 관련된 것들은 만 18세라서 안된다고 제한 되는게 많던데 생일 안지났을때 이런걸로 라도 이득을 보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면 몇배에 금액을 내야 할겁니다 버스와 지하철모두 요금을 잘못 할인된것으로 확인되면 100배의 과징금이 붙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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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버스 요금은 만 나이가 아니라 교통카드 시스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20살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없습니다. 청소년 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인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