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부정사용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합의를 볼수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 1월초에 아마 분실된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에 잘 쓰지않던 카드이고, 1월 8일에 마지막으로 햄버거 집에서 결제후 분실한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햄버거 가게에서 습득후 9일부터 부정사용 한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햄버거 가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주우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은행, 도서관, 택시, 상점등 관리인이 있는 장소에서 습득하면 '절도죄' 로 처벌의 범위가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워낙 한번 사용시 금액이 크지 않고, 제가 결제알림이를 신청해놓지 않아, 부정사용을 늦게 알게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을 토탈을 내보니 약 44~45만원 가량 되는것 같습니다.
경찰에는 신고 해놓은 상태이고, 가능하면 괘씸해서라도 위자료까지 받고싶고, 안되면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고 싶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안하무인이면 가능한 아주 쎄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만약 합의를 본다고하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징역형까지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며, 합의는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 등이 더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액이 44만원정도로 크지 않아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보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