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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원래 수출했던 화물을 재수입할 일이 생겼는데, 기존 수출신고필증을 무역 신고서류로 재활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입면장부터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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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EO 공인받은 업체가 보세구역 사용할 때 실무에서 체감하는 건 꽤 큽니다. 물류창고에 물건 들일 때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가 먼저 떠오르는데,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 신고서 작성, 승인, 도착보고까지 일일이 따라야 하는데 AEO 인증이 있으면 신고 생략이나 자동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도 자주 건너뛰게 됩니다. 위험평가 등급이 낮게 잡히니까 검사율 자체가 줄어들고, 물류흐름 끊기지 않아서 일정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도, 간이정정이나 사후심사 우선면제 같은 우대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바로는 특히 시간과 인력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크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창고 반입 속도나 통관 대기시간 줄이는 데 꽤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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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했던 화물을 다시 들여올 경우 기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재수입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필요 시 원상태 확인서나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해 관세와 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시 수출신고 필증을 통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면세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수출시에는 다시 수출신고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