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재혼해서 이루신 가정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계모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가 도착했고 계모 분께 연락해보니 제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와 자금조달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제 동의와 거래 내용 공유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모 분께서 상담사 역할로 대리 계약자 신분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 목록 중 2개는 증빙이 가능합니다. 거래계약서(보유) / 거래기간 2주간 통장 거래내역(보유)
목록 중 자금조달 증빙- 자기자금 / 차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모 분의 통장에서 매도자로 직접 매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계모 분 것으로 제출한다면 자금조달 증빙이 가능한 부분인지,
별도로 차용증이나 현금 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본인 인지없는 매매계약을 하셨다면 차명거래를 하신 것이거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한 것으로 하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공개적으로 위법을 조장하는 답변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적절한 답을 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는 중요한 절차이며, 자료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는 관할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수자로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계모 분의 통장에서 직접 매수금을 송금했다면, 해당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은 계모 분의 것으로 제출해도 자금조달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자금조달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담사 역할로 대리 계약자 신분으로 매수한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문제를 회피하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거래신고를 했을텐데 그부동산에 가서 거래신고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된 자료를 보고 증빙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어떤식으로 하는게 세금을 덜낼수 있는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