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중 면제대상 규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
품목 연혁
1.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20. 12. 17.] [환경부고시 제2020-259호, 2020. 12. 17., 일부개정]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19. 8. 6.] [환경부고시 제2019-148호, 2019. 8. 6., 일부개정]3.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28호, 2018. 12. 31., 제정]
질의드립니다.
2019.1.1. 이전에는 의료기기 면제대상 조항이 없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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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을 환경부고시에 위임한 것은 2019년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시행령에 일부 품목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