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 한벌을 구매했는데, 두 벌이 왔습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 새터(satur,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 공식홈페이지에서 후드집업을 구매하였는데, 오늘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두명의 배달원에게 각각 받았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하였고, 오늘 집 문앞을 확인해보니 2개의 박스가 있는겁니다.(두개 다 동일 상품, 사이즈, 색상)
발송지를 확인해보니, 두 택배의 발송지가 달랐습니다.(다른 물류창고)
네이버와 GPT에게 소비자법을 물어본 결과, 잘못 배송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 의무가 없고, 사업자가 반송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추가지불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 반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