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천즈 회장 스캠 비트코인 압수
아하

법률

민사

후련한고슴도치205
후련한고슴도치205

인스타그램을 통해 옷을 구매했는데 불량이 왔어요 교환가능할까요?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메세지를 통해 옷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옷을 두개 시켰고 다음날까지 오는걸로 부탁해서

배송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자가 없는데 다른 하나가 박음질이 반정도가 안되어 있어서 솜이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문해서 배송받은지 6일차인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지 않았다 해도 입었을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거(다른 사람들의 리뷰 또는 제품수령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가지고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