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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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거(다른 사람들의 리뷰 또는 제품수령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가지고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