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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슴도치205
후련한고슴도치205

인스타그램을 통해 옷을 구매했는데 불량이 왔어요 교환가능할까요?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메세지를 통해 옷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옷을 두개 시켰고 다음날까지 오는걸로 부탁해서

배송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자가 없는데 다른 하나가 박음질이 반정도가 안되어 있어서 솜이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문해서 배송받은지 6일차인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지 않았다 해도 입었을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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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거(다른 사람들의 리뷰 또는 제품수령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가지고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