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거(다른 사람들의 리뷰 또는 제품수령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가지고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