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을주문했는데 주문한거보다 더배송왔습니다 제가가지면 불법인가요?
제가 1주전에 쇼핑몰에서 옷을 1벌주문했는데
똑같은게 2개가왔습니다 비용은 1벌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두벌의 옷이 온것입니다. 이건 판매자측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가 가진다면 저는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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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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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과다배송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질문자님이 가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임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을 보관 내지 반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