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현재 단계는 수사 종결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고발한 절도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거부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 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반성 태도·범행 동기·물품가액 등을 보고 기소 결정(정식 재판) 또는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 중이더라도, 합의 없이 물건을 강취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량 기준은 물품가액,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폭력 사용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없거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예: 50만~20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