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휴무와 여름휴가 어떻게 처리 하나요?

2019. 04. 17. 14:48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한달에 쉬는 날이 일주일에 2번 한달에 8번 쉽니다.그럼?여름휴가 시즌달에는 여름휴가 다녀온 만큼 정기휴무를 빼나요?아니면?여름휴가 따로 정기휴가 따로 이렇게 계산 하나요?일반직장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이라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1주일에 2일 쉬는 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하루는 무급으로 쉬고, 하루는 유급(주휴일)으로 쉽니다.)

  2. 여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사업주 마음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하기도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서비스업종, 일반 직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9. 04.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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