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증보험증서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해당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의 가입기간(1년) 동안 총 2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중개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제증서에 따라 선지급되면 해당 증서에 따라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사기 당시에도 그러한 증서만 믿고 계약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증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