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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마른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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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서 보증보험증서 준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헷갈려요.

보증금 1억하는 집에 대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집은 전세보증보험이 어렵다, 아래집이 이미 해서 어렵다 라고 해요. 그래도 공동담보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융자금도 없고요.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보증보험증서 2억까지 되는걸 줄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보증보험증서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서류를 일단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증보험증서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해당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의 가입기간(1년) 동안 총 2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중개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제증서에 따라 선지급되면 해당 증서에 따라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사기 당시에도 그러한 증서만 믿고 계약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증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