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 및 주휴 공제일수 계산 방법 문의
무급 병가로 인한 급여 공제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6월 1일 ~ 6월 15일 결근 없음
16일 지정 휴무
17일 지정 휴무
18일 근무
19일 근무
20일 근무
21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
22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
23일 지정 휴무
24일 지정 휴무
25일 ~ 29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
30일 지정 휴무
16일 ~ 22일 중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 발생
23일 ~ 29일 근무일 없기 때문에 주휴 미발생
병가 총 7일
1. 따라서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1일
총 8일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
2. 아니면 병가 시작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총 병가 10일로 공제되어야 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
3. 아니면 16일 ~ 22일 중 지정된 근무일수 미충족으로 주휴 미발생하여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2일 총 9일 공제되어야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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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일과 주휴일을 더하여 8일분을 공제하는 경우, 월 급여를 (근무일수+주휴일수)로 나눈 값에 8일을 곱하여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병가기간 9일(30일은 지정휴무이므로 제외)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월 급여를 월 일수 30일로 나눈 값에 9일을 곱하여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