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가족이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소속으로 가끔 외주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받다보면 원천징수보다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는데, 현재 사업중인 가족이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 건가요?
추가 인건비가 잡히면 안되는 상황인데 가족 명의로 입금을 받으면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잡히는 건가요? 국가 지원 사업 관련으로 수입이 이중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해 다른 가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가족의 사업소득으로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실질은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은 본인에게 잡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2) 다른 가족이 단순하게 입금을 받는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다른가족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다른 가족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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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가족이 외주용역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자가 아닌 가족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