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부모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는 완전 바보라서..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ㅠㅠ

청약 신청하는시기에만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 부모님 나이 65세를 넘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65세가 되는 시기부터 3년 이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하였다면 부모님의 주택수는 질문자님께 추가되지않으며 세대주로 변경하는경우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