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연말정산및소득공제와근로장려금?

2021. 02. 18. 02:32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구요

소득공제 및 연만정산 그리고 근로장려금

혜택이 없는건가요 ?

있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소득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2021. 02. 19.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0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시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2. 19. 0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