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조치사항 등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휴게시간을 두시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점심 시간이랑 오후 청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원칙적으로 건의가 가능한지요~? 아님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시간에 근로자가 청소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청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청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