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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조치사항 등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휴게시간을 두시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점심 시간이랑 오후 청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원칙적으로 건의가 가능한지요~? 아님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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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시간에 근로자가 청소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청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청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