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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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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빚을지고 사망할경우 부모가 무조건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뱀눈새212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사기위해 대출을 받고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의 와이프가 갚아야되나요?

부모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면 와이프가 1순위 상속인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채무액이 과다하여 상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