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안전사고 고용노동부 외 산업안전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건설현장에서 2.5미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발목이 파손(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산업안전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얼마의 기간내에 해야 하는지요?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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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시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하면 됩니다. 산업안전공단에 위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고 산업안전공단에 신고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