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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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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 급한 일정이 생겨서

여유있게 퇴사 통보는 하지못했지만, 인수자를

구하지못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등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통보한 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퇴사자를 결근으로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무단결근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자를 구해지 못했더라도 계약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