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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곰이

푸곰이

채무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구 추심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해 입사했던 회사가

4대보험미납과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고서야 뒤늦게 해결은 되었지만 이미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더라구요.(여기서 조언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dsr3단계 시행으로 주담대도 쉽지 않고(가족의 재산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납부와 같은 신용과 당장 직결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통신비와 세금, p2p성격의 온라인계 개인적인 채무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빌려쓴 카드대금을 4/25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나눠서 주려고 했지만 당장 카드가 정지되고 버스비와 생활비도 충당이 되질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상황을 두차례 얘길했고 대출이 되거나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 상황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약속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엄연히 추심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어느정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아시지만 매달 연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까진 알지 못하시고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엄연히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믿겠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제가 현재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하냐고 하네요.

1) 법적인 절차는 안하고 싶은데 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도 추심위반이 되지 않나요?

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도 채무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빌려쓴 날로 부터 6개월인지, 카드대금 납부일인 4/25부터 6개월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3) 급여도 압류시 최소생계비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회생을 하려고 해도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계획을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답변주실 전문가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경우 보통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