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선생님 지역카페에서 찾아도 될까요?
8살아이입니다.
체구도 5살 같고 작은 편이고 산만합니다.
학원에선 다른 아이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학원엔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영어에 조금씩 관심을 보여 제 친구에게 방문 필리핀 영어선생님을 소개 받았습니다.아이 친구랑 둘이 수업하였는데 놀이식으로 교육해 주셔서 아이가 아주 좋아 하였습니다.몇 달 잘 수업 받고 있던 차 며칠 전 수업 날 수업시간에 전화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안읽으시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남자와 결혼, 작년 이혼 5살 딸아이가 있습니다.(수업할 때 가끔 데리고 오셨음)
저번 주는 아이 친구 집에서 수업.
한달에 한번씩 CD가 들어있는 책을 대여해 주시는데 한달도 안되어 수거해 가셨고 다른 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락 안되는 자체가 불길한 마음에 혹시나 여기 여쭤 봅니다.
제 친구 아이가 수업할 때는 선생님 집으로 가서 수업하였었고 지금은 학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친구도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고 하네요.
한달 수업료 16만원.(자동이체 2명이라 ÷2해서 8만원씩)
따로 수업한 횟수나 입금 영수증은 없음.
입금후 1회수업 후 잠수.
소액이지만 돈을 떠나서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떼 먹으려고 잠수 타신 거면 꼭 잡고 싶어서 경찰서 갈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와 같이 소액이지만 혹시 돈 떼이신 분이나 같은 선생님께 수업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역카페에 이름이나 사진 올려서 찾는 글 써도 될까요?
물론 돈 떼였다 쓰면 안되니까 연락이 안되서 찾는 글로요.
예를 들어 A님께 수업 받고 있는 학생엄마입니다.
최근 수업 날부터 연락도 안되시고 카톡도 안읽으셔서ㅜㅜ 혹시 이분께 수업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 댓글이나 채팅 부탁드려요. 라구요.
혹 사진올리는 게 법으로 걸린다면 이름은 올려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소액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에 따라서 찾는 글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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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 등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과외 교습 계약의
해지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상태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며 되겠습니다. 카페에 이름이나 사진 등을 올리면 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