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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돌고래284

우람한돌고래284

티몬에서 구매한 티켓 및 당근거래 책임

안녕하세요 당근거래로 티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상품의 유효기간이 9/1 까지였지만 현 티몬상황으로 금일 이용(7/25) 까지로 변경되어 사용이 힘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상품을 당근으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지, 고스란히 저만 피해를 봐야하는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번 티몬 사태로 인하여 이용기간이 변경될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