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급여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카페에서 일하고 첫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생각한것보다 돈을 작게 받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정보
3개월 수습기간 ( 기본급여 90%)
급여지급일: 2025년 5월 10일
급여산정 근무기간: 2025-04-17 ~ 2025-04-30 (14일)
총 근무일수: 11일
총 근로시간: 96시간
연장근로시간: 0시간
2. 지급내역 (총 지급액: 1,011,040원)
항목 금액 (원)
기본급여 666,600
주휴수당 144,440
식대 200,000
3. 공제내역 (총 공제액: 33,360원)
항목 금액 (원)
사업소득세 30,330
지방소득세 (주민세) 3,030
위 내용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게 맞는걸까요?
기본급여가 식대비로 일정부분 분리된거같은데, 저렇게해도 합법인가요?? 저렇게되면 주휴수당이 낮아지는거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는 아닙니다. 일할계산 등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원래 수준에 미달하게 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통상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명세서 상으로도 따로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
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근무일이 11일인데 어떻게 연장근로시간이 0시간인지도 의문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상 나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치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이니 식대, 기본급 항목과는 무관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단순 상담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즉, 사용자에게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의견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