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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한설표
다소당당한설표

월차발생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6일 근무하는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작성되어있고,

나머지 하루는 특근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중 하루를 쉬면 개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5일 40시간 근무는 채워지니까 월급이나 주휴에는 영향이 생기지 않는 건 아는데요,

실제 근무표상 하루를 쉰 거라서 개근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담달 월차가 생기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6월 13일 입사했고 아직 월차가 생기기 전인데 평일에 봐야할 집안일들이 좀 있어서 하루를 꼭 쉬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근일에 쉰 경우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6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3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1주 6일 근로라면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