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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사인 대신 한다고 하는데요. 전세금 영수증을 스캔한거나 사진찍어서 혹은 문서를 메일로 임대인에게 보낸 후 임대인이 핸드폰 상으로 사인하거나 출력물에 사인 후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보관해도 되나요? 법적 효력이 직접 만나서 사인한 영수증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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