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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대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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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에 도장을 임대인이 직접 찍지 않아도 괜찮나요?

전세대출 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쁘다고 공인중개사에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찍어줬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승인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영수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막도장으로 날인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진행과정에서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으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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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자신은 위아 같은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입증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감을 찍어달라고 하지 막도장을 파서 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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