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계약 후 이중월급 확인부탁드립니다
1. A회사(원청) B회사(하청) C회사(하도급)
저는 C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C회사로 하도급을 주면 팀장과 함께
B회사로 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제 B회사로 가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일 근무 하면 C회사에서
3.3퍼센트 공제후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도 20일 근무 한거를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중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제 C회사 간부가 B회사에서 월급들어온걸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고 세금도 이중으로 잡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나중에 노동청 진정하면 임금체불로 받을수 있는거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