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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 처분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더 준비하면 좋은것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아시는분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 처분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더 준비하면 좋은것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아시는분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처분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취운전에 대한 양형이 많이 강화되어 더이상 운전을 안하겠다는 서약은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의지로 정신건강의학과 나 한의원 진료기록을 벼호인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유효한성과를 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면 현재 사건이 법원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1회 공판기일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