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명예훼손죄 적용범위., 무혐위날시 무고죄 가능한지

고양이까페를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과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것에 사장과 작은언쟁이 있었고 고양이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에 그곳을 명시한 이름 등등 은 없앴고

글에도 어디부근에 고양이까페에서 있었던일입니다

만져보니 뼈가 잡혔고(사실) 같은종류아이들만

스무마리 혹 근친교배아닌가 싶기도했고(상상)

걱정되고 개선되었음 조캣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댓글에 저길 가밧다는 글 안다는글 상태안좋다는글

이분들의 댓글까지 제가 어찌할순없다 생각합니다

다음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햇다고 형사분께서 전화가 왔네요

이게 고소가능한겁니까?

표현의자유를 이정도로 막을수 있나요?

무혐의받음 무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에 크게 제한이 있지 않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익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이상 무고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 없이 사실을 느끼신 바 그대로

      기재하신 정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설사 무혐의가 되더라도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이 올린 글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에 '저길 가봤다'라는 댓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 자체만으로도 어느 카페를 의미하는지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을 받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