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적용범위., 무혐위날시 무고죄 가능한지
고양이까페를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과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것에 사장과 작은언쟁이 있었고 고양이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에 그곳을 명시한 이름 등등 은 없앴고
글에도 어디부근에 고양이까페에서 있었던일입니다
만져보니 뼈가 잡혔고(사실) 같은종류아이들만
스무마리 혹 근친교배아닌가 싶기도했고(상상)
걱정되고 개선되었음 조캣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댓글에 저길 가밧다는 글 안다는글 상태안좋다는글
이분들의 댓글까지 제가 어찌할순없다 생각합니다
다음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햇다고 형사분께서 전화가 왔네요
이게 고소가능한겁니까?
표현의자유를 이정도로 막을수 있나요?
무혐의받음 무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