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고양이까페를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과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것에 사장과 작은언쟁이 있었고 고양이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에 그곳을 명시한 이름 등등 은 없앴고
글에도 어디부근에 상호는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었던일과
걱정되고 개선되었음 조캣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댓글에 부산이면 대충 어딘지 알것같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 자신도 가본적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댓글까지 제가 어찌할순없다 생각합니다)
후에 이분 댓글 삭제하셨구요 제게 피해입혀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분댓글로 명예훼손고소가댓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고소가능한겁니까?
알것같다 가본적있다 이런댓글하나로 고소가되고
죄성립이 정말되나요?
아직조사전인데 글은 삭제한상태입니다
조사받을때 어떤것을 어필해야할까요?
어린조카와방문햇엇는데 맘아파하는 조카에게 환경개선을 해주겠다 약속을한게..결국 고소로 돌아왔네요
경찰조사가 첨이라 너무..걱정이되고 두렵네요
그리고 무혐의받음 무고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