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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고양이까페를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과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것에 사장과 작은언쟁이 있었고 고양이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에 그곳을 명시한 이름 등등 은 없앴고

글에도 어디부근에 상호는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었던일과

걱정되고 개선되었음 조캣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댓글에 부산이면 대충 어딘지 알것같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 자신도 가본적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댓글까지 제가 어찌할순없다 생각합니다)

후에 이분 댓글 삭제하셨구요 제게 피해입혀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분댓글로 명예훼손고소가댓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고소가능한겁니까?

알것같다 가본적있다 이런댓글하나로 고소가되고

죄성립이 정말되나요?

아직조사전인데 글은 삭제한상태입니다

조사받을때 어떤것을 어필해야할까요?

어린조카와방문햇엇는데 맘아파하는 조카에게 환경개선을 해주겠다 약속을한게..결국 고소로 돌아왔네요

경찰조사가 첨이라 너무..걱정이되고 두렵네요

그리고 무혐의받음 무고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가게를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사실을 기초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알것같다, 가본적있다는 표현이 있다면 해당 가게가 특정된 것이고,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글을 적시한 경위가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